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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명상표의 선사용자 보호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예정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leg.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법제처
통권  2023-3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12
• 2023년 8월 31일, 법제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명상표를 악의 없이 선(先)사용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법률이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법제처는 2023년 9월, 총 82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발표함
∙ 9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는 유명상표를 악의 없이 선사용한 사람에 대한 보호와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이 포함됨

-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 중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함
∙ 단,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함

- (관련내용) 2023년 9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