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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의 악의적 출원 방지하고자 ‘주소지 검토를 위한 심사 절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3-3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19

∙ 2023년 8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심사관들이 상표 출원인의 ‘주소지(Domicile)’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주소지 검토를 위한 심사 절차(Examination Procedures for Reviewing Domicile Addresses)’1)를 발표함

- (배경) 연방 상표법(Lanham Act)은 출원인의 주소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주소지는 먼저 자연인일 경우 거주(Reside)를 주된 목표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다음으로 법인의 주소는 통상적으로 사업(Business)의 활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주된 사업장을 의미함
  ∙ 2019년, USPTO는 급증하는 상표 사기(Trademark Scams)를 방지하고 출원서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에 기반을 둔 상표 출원인 및 등록인에게 미국 변호사(U.S.-licensed Attorney)의 대리를 요구2)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성과를 보지 못함3)

- (주요내용) 동 심사 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사관이 출원인의 주소를 평가하고 주소 요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추가 심사 방법 등을 제공함
  ∙ 예를 들어, 우체국(P.O.) 사서함, 관리인(c/o)·상업용 우편물 수령 대행사(CMRA) 주소, 등록 대리인(RA) 주소, 개인 사서함(PMB), 육군 우체국(APO) 주소, 함대 우체국(FPO) 주소, 외교 우체국 (DPO) 주소, 고속도로 경로(HCR 또는 HC) 주소 등은 위치가 적절히 식별되지 않아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음
  ∙ 상표 출원인 및 등록인(즉, 소유권자(Owner))이 ‘고정된 물리적 주소(Fixed Physical Address)’에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신규 주소, 주소 요건 면제 청원서 등)에 대해 설명함
  ∙ 또한 현재 버전의 ‘상표 심사 절차 매뉴얼(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TMEP)’ 및 기타 USPTO의 공식 상표 지침(Trademark Guidance)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심사 절차를 대체한다고 명시함
  ∙ USPTO는 향후 개인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 소장을 제출하여 거주지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IT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과 팀을 투입할 예정임


1) 동 심사 절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M-ExamGuide-3-23.pdf
2) 캐나다를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상표 출원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USPTO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리해야 함.
3) 2019년 이후 USPTO는 규칙을 위반한 258건의 출원에 대해 최종 제재 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으로 18,789건의 무효 신청(Invalidly Filed Applications)을 각하(Terminate)하고 3,297건의 등록(Registration)을 인가(Sanction)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