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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식품 산업기술종합 연구기구, 변리사 법인과 제휴해 종묘 감시 활동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ar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업·식품 산업기술종합 연구기구
통권  2023-3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19
∙ 2023년 8월 31일, 일본 농업·식품 산업기술종합 연구기구(NARO, 이하 농연기구)는 변리사 법인과 제휴해 플리마켓 사이트에 허가 없이 증식되어 출품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묘(種苗)의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개정 종묘법의 시행으로 육성자권(私權)1)자가 등록 품종의 해외 반출 제한 및 자가증식 허락제 등을 활용해 육성자권의 보호·활용이 용이해진 한편, 우량 품종의 개발자인 공적기관 등의 경우 등록 품종의 관리 및 침해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검토회 제언서인 ‘일본에서의 육성자권 관리 기관에 대해서(我が国における育成者権管理機関のあり方について)’를 발표함2)
  ∙ 2023년 농연기구는 동 제언서의 발표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제휴하여 ‘육성자권 관리 기관 지원 사업 실시 협의회(育成者権管理機関支援事業実施協議会)’를 창설해 육성자권 관리를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연기구는 농연기구에 육성 등록된 품종이 플리마켓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출품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진행함
  ∙ 또한 허락 없이 증식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묘에 대해서는 플리마켓 사이트 운영회사에 통보·협력을 요구하여 침해 여부가 확인되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함
  ∙ 하지만 허가 없이 출품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묘가 플리마켓 사이트에 출품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변리사 법인인 ‘하라겐조 월드 특허&상표(Harakenzo World Patent&Trademark)’와 연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함
  ∙ ‘육성자권 관리 기관 지원 사업 실시 협의회’에서도 동 변리사 법인과 제휴해 플리마켓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종묘에 대해서 위법한 출품이 없는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실시함

- (관련내용) 농연기구는 농연기구에 육성 등록된 품종을 육성자권자의 허락 없이 증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육성자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종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함


1) 색·모양 등 형질이 다른 품종을 육성하여 종묘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신청 후 등록이 되면 그 품종의 이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 육성자권이 주어짐(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C%A1%EC%84%B1%EC%9E%90%EA%B6%8C&po_item_gb=JP&po_no=2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