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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인도태평양사법협의회에서의 논의 내용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courts.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23-38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09-26
∙ 2023년 9월 12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지식재산, 기술혁신 및 기술에 관한 인도태평양사법협의회’1)에서의 논의 내용을 발표함

- (개요)
동 협의회는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판관 등이 미국의 법학자, 지식재산권 전문가, 소송관계인, 기타 지식재산권 및 국제무역 관계자와 지식재산권과 국제무역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약 80명의 재판관, 각 특허청 관계자 등이 참가함

- (주요내용) 동 협의회에 일본 지재고재 혼다 지성(本多知成) 소장과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 고쿠분 다카시(國分隆) 총괄 판사가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혼다 소장의 참석 내용
∙ ‘지식재산과 국제무역 문제:전문 법원은 필요할까?’를 테마로 하는 세션에서는 각국 전문 법원의 상황에 대해 각 패널리스트로부터의 소개와 논의가 이루어짐
∙ 동 세션에서 혼다 소장은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전문화의 성과로서 일본에서 특허권 등에 관한 재판은 일본 지재고재, 도쿄지방법원,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의 지식재산권 전문부에서 담당하여 법원 조사관이나 전문 위원의 지견을 활용하면서 판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취지를 소개함

(2) 고쿠분 총괄 판사의 참석 내용
∙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소송의 과제와 문제’를 테마로 하는 세션에서는 특허 등에 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나 소송자금 제공 등에 대해 각국의 실정의 소개하고 논의함
∙ 동 세션에서 고쿠분 판사는 디스커버리 제도2)에 관한 문제의식과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3자 의견모집 제도3) 등을 소개함


1) 지식재산, 기술혁신 및 기술에 관한 인도태평양사법협의회(Indo-Pacific Judicial Colloquium on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Technology)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개최됨
2)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조사절차로서 재판 전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일본에서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특허를 둘러싼 재판에 대한 판결의 영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업계에 미칠 수 있어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일반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모집해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