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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시상품명칭 이외에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명칭 공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39·4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10
∙ 2023년 10월 4일, 특허청(KIPO)은 상표 출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명칭1)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명칭을 10월 5일에 공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원칙
  ∙ 출원인은 출원서에 상품명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고시상품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상품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음

 (2) 유사상품명칭
  ∙ 유사상품명칭이란 정식상품명칭과 유사한 상품 명칭으로서 고시상품명칭은 아니지만 상품명칭으로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임
  ∙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명칭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임
  ∙ 사전 상 고시상품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유사한 명칭을 기재하면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 시 상품명칭으로 인정이 가능함
  ∙ 예시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상품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이 유사상품명칭에 해당함
  ∙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웹사이트, 키프리스에 공개되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KIPO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임

- (관련내용) KIPO는 지정상품을 고시상품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 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함


1) 한국을 포함한 각 국가에서는 출원인의 상품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는 상품류 및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출처: KIPO). KIPO는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년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체계에 기반한 상품명칭을 고시함. KIPO의 고시상품명칭 목록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1120&aprchId=CNT0000326&pgmSeq=17&ntatcSeq=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