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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잔존 EU법’에 관한 안내사항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3-39·4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10
∙ 2023년 9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과 잔존 EU법(Intellectual Property and Retained EU Law)’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안내사항(Guidance)을 발표함

- (배경) ‘잔존 EU법’은 ‘EU 탈퇴법 2018(EU (Withdrawal) Act 2018)’1)에 의해 제정된 영국 국내법으로 브렉시트(Brexit)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으며 잔존하는 EU법의 일부를 영국 국내법에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적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주요내용) 동 안내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잔존 EU법’의 폐지 및 개혁
  ∙ 2023년 6월 29일, ‘잔존 EU법’의 개정·폐지·대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Retained EU Law (Revocation and Reform) Act)’이 영국 국왕의 동의(Royal Assent)를 얻음
  ∙ 동 법안은 2023년 말에 폐지될 ‘잔존 EU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화하고 관련 일정(Schedule)을 명시함2) 

(2) 관련 IP 법령 검토
  ∙ UKIPO는 ‘잔존 EU법’과 관련한 지식재산(IP) 법령(Legislation)을 총 85건 확인함
  ∙ 그 중 7건은 영국 국내법으로 대체되거나 더 이상 관련성이 없는 법령으로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의 폐지 일정에 포함됨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에 포함된 IP 법령 7건
구분 명칭
1 예술가의 재판매권 (개정) 규정 2009 (SI 2009/2792)
2 공동체 디자인 (수수료) 규칙 2022 (SI 2002/2942)
3 반도체 제품 지형의 법적 보호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1994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정 (94/824/EC)
4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사회 규정 (EC) No 6/2002를 이행하는 2002년 10월 21일 위원회 규정 (EC) No 2245/2002
5 공동체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내부시장조화사무국(상표 및 디자인)3)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위원회 규정 (EC) No 2246/2002
6 유럽 공동체가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법에 가입함에 따라 산업 디자인의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내부시장조화사무국 (상표 및 디자인)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2007년 7월 24일 위원회 규정 (EC) No 877/2007
7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4)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를 모으는 것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내부시장조화사무국(상표 및 디자인)에 위임하는 것에 관한 2012년 4월 19일 규정 (EU) No 386/2012

(3) 향후 UKIPO의 접근방식
  ∙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2023년 말에 EU의 직접 효력권, EU법의 우선권 원칙, EU법의 일반원칙 등의 해석적 효과(Interpretive Effect)를 제거함으로써 ‘잔존 EU법’의 특별한 지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적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재생산하거나 성문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자 함
  ∙ 이는 적절한 경우 정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판례법이 입법 조항으로 성문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 UKIPO는 판례법을 적극적으로 성문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프레임워크 내에서 법적 확실성의 차이 또는 변화 징후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1)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더 이상 EU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지만 해당 법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탈퇴법 2018’을 발표해 전환기간 동안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EU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환기간 이후에도 잔존하는 EU법들은 ‘잔존 EU법’이라는 형태로 국내법에 통합함(출처: KOTRA).
2) 본래 동 법의 초안은 ‘잔존 EU법’을 2023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에 따라 전면 폐지 대신 폐지 목록(List)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출처: UK Parliament).
3) 2016년 3월 23일까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명칭은 내부시장조화사무국(Office of Harmonization of Internal Market, OHIM)이었음(출처: 대한민국 법원).
4)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역동적인 교류 네트워크에 모으는 플랫폼 기반의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참여하는 정책 입안자와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를 수집·모니터링· 보고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함(출처: EU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