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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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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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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4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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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0일, 특허청(KIPO)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배경)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는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 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를 의미함 ∙ 다만,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됨 ∙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도 2023년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동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①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②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③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임 1)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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