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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의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4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24
∙ 2023년 10월 10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1)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공제란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임
∙ 지식재산공제는 KIPO가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2023년 8월까지 약 1만 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 원의 부금이 조성됨

- (주요내용)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능 및 효과
∙ 2023년 10월 10일부터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음(그동안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 가능)
∙ 또한,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됨

(2) 요건 및 금액
∙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 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됨
∙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임

- (관련내용) KIPO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1) 대리인 비용,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