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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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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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의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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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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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4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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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0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1)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공제란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납입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금융상품임 ∙ 지식재산공제는 KIPO가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킨 후 2023년 8월까지 약 1만 5,000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00억 원의 부금이 조성됨 - (주요내용)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능 및 효과 ∙ 2023년 10월 10일부터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음(그동안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부금을 납입’해야 대출 가능) ∙ 또한,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됨 (2) 요건 및 금액 ∙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 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됨 ∙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임 - (관련내용) KIPO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1) 대리인 비용,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번역료 등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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