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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 저작권 침해 단체 등의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3-4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24
∙ 2023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함

- (주요내용)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1) 대상 법률에 해당함
∙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신고를 해 벌칙·몰수·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함

(2)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단, 신고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그 불법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함

(3) 신고 방법
∙ 신고는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www.clean.go.kr)’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copy112.or.kr)’, ②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③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음
∙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 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가 가능함

- (관련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산업에서 누수된 수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