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필리핀 지식재산청,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 규칙 발표 |
|---|
|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3-4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0-24 | ||
|
∙ 2023년 9월 25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필리핀 창조산업의 달’을 기념하여 불법복제 사이트 (이하, 해적판 사이트) 차단을 위한 ‘자발적 행정 사이트 차단 규칙(Rules on Voluntary Administrative Site Blocking)’을 발표함
- (배경) 필리핀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3번째로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 2019년, IPOPHL은 해적판 사이트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불법복제 방지 도구임을 인식한 뒤 본격적으로 해적판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초, 법무부와 협의하여 동 규칙의 제정을 준비함 ∙ 2023년 9월 20일,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동 규칙 제정에 서명했으며 동 규칙은 공표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프로세스 개요 ∙ 동 규칙에 따라 권리 소유자 및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해적판 사이트상에서 불법행위를 발견 시 지식재산권 집행 사무소(IP Rights Enforcement Office, IEO)에 서면을 통해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해적판 사이트 관리자는 차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할 수 있음 ∙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IEO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에게 48시간 이내에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을 하고, ISP는 이후 48시간 이내에 명령(전체 도메인 네임 시스템, IP 주소, 웹사이트 주소 등에 대한 접근 비활성화 등)을 집행해야 함 (2) 불법복제 대응 방법 ∙ 동 규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POPHL은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TC)를 비롯한 다수의 ISP1)와 MOU를 체결함 ∙ 동 MOU에 따라 ISP는 불법행위 여부 판단 후 IPOPHL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ISP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인 NTC의 개입 및 현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 IPOPHL의 감독 범위는 MOU에 참여하지 않은 300개 이상의 ISP까지 확대되어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 할 수 있음 1) Globe Telecom, Smart Communications, PLDT, Sky Cable, DITO Telecommunity 등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