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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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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럽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 재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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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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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3-4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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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유럽 특허청(EPO)은 공동성명을 통해 EPO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를 재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0년 10월 20일, CNIPA와 EPO는 EPO를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 프로젝트 실시(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1) ∙ 이후 2022년 9월, CNIPA와 EPO의 합의로 동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었으며 연장기간 동안 최대 3,000건을 접수함2)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CNIPA과 EPO의 합의에 따라 동 프로젝트는 3년간 추가 연장되며 연간 접수 한도는 3,000건으로 유지됨 ∙ 프로젝트 착수 이후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지원자들이 참여해왔으며 이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양측은 동 프로젝트의 연장을 결정함 ∙ 중국 국민 및 거주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PCT에 따라 영어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으로 EPO를 선택할 수 있음 ∙ 동 프로젝트의 연장은 중국 국민 및 거주자에게 EPO로부터 국제조사 및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 출원인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유럽에서의 특허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PCT 번역 신청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PCT 제2장(국제예비심사)에 따라 EPO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유럽 단계 진입 시 심사 수수료가 75% 절감됨 - (관련내용)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은 중국과 유럽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언급했으며,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동 프로젝트는 EPO의 국제조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중요성을 반영한다”며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991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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