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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작권관리협회, AI 개발 시 음악 저작물 사용 데이터 마이닝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행사
구분  유럽 자료출처   societe.sacem.f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저작권관리협회
통권  2023-4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31
∙ 2023년 10월 12일, 프랑스 저작권관리협회(SACEM)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1)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Le droit d’opposition)’를 행사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취지
  ∙ AI 도구 대부분이 보호대상 저작물이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저작권 존중 측면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데이터 마이닝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 SACEM은 AI가 창작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 음악 창작자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AI의 발전을 반대할 의도는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권리 행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창작자와 퍼블리셔의 권리와 AI 플레이어의 개발 야망 사이에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임

 (2) ‘이의를 제기할 권리’ 행사
  ∙ SACEM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SACEM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동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2-5-3조2)에 기반하며, 권리 보유자는 AI 도구에 내재된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같은 조에 규정된 예외를 무효화할 수 있음
  ∙ AI 도구를 개발하는 단체가 SACEM의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가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SACEM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SACEM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SACEM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용 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협상해야 함


1)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란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함(출처: 국립중앙과학관).
2)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검색 목적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 또는 복제는 모든 사람이 수행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검색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des copies ou reproductions numériques d'œuvres auxquelles il a été accédé de manière licite peuvent être réalisées en vue de fouilles de textes et de données menées à bien par toute personne, quelle que soit la finalité de la fouille, sauf si l'auteur s'y est opposé de maniè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