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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및 이사회,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에 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ipo.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통권  2023-4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31
∙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EP) 및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 표시(GI) 보호를 확립하는 규정(Regulation)에 서명했다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발표함

- (배경) 2022년 4월 13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지역 전통적 관행의 독창성과 진정성(Authenticity)에 의존하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GI를 보호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함1) 
  ∙ EC는 와인 및 증류주, 농산물에 대한 GI 시스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예품 및 공산품의 GI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안하여 생산자가 유럽 등에서 그들의 지역 및 전통적인 노하우와 관련된 공예품 및 공산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규정의 개요
  ∙ 동 규정의 주요 목적은 유리, 레이스 또는 천연석 등 지역적으로 유명한 공예품 및 공산품의 이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노하우 및 공동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EU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또한, 지금까지 GI의 등록·검증·집행을 관리해 온 다양한 국가의 제도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공예품 및 공산품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농산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GI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2) EUIPO의 역할
  ∙ EUIPO는 특히 GI의 등록 절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동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며 비용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공예품과 공산품 모두에 대한 GI 등록을 단순화 및 간소화할 것을 약속함
  ∙ 생산자는 회원국의 지정된 당국에 GI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회원국은 추가 평가 및 승인을 위해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EUIPO에 전달할 것임
  ∙ 현재 GI 보호 관련 국내 시스템이 없는 회원국의 경우 직접 등록 절차에 대한 승인을 EUIPO에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는 EUIPO에 직접 GI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관련내용) 동 규정은 11월 초 EU 공식저널에 게재될 예정이고 게재 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대부분의 조항은 25개월 후에 적용될 것임


1) 동 제안은 2020년 11월 채택된 ‘EU 지식재산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에 따른 것으로, EC는 동 계획에서 EU 수준에서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no=2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