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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애플워치의 잠정적인 수입 금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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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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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23-44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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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애플(Apple)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의료 기술 회사 마시모(Masimo)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애플워치의 잠정적인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2023년 1월, USITC의 모니카 바타차리야(Monica Bhattacharyya)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애플이 마시모가 소유한 혈액 내 산소 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잠정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림 ∙ USITC는 이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애플워치의 잠정적인 수입 금지 명령을 발표했으며, 다만 이 결정은 대통령 검토와 항소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음 ∙ 미국 대통령은 수입 금지 명령이 발효되기 전 60일 이내에 정책적 우려에 따라 수입 금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매우 드물었던 상황임 ∙ 애플은 대통령 검토 기간이 끝난 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동 금지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2) USITC의 조치 ∙ USITC는 구체적으로 애플워치의 어떤 특정 모델이 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2021년 마시모의 소장에 따르면 혈액 산소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최초의 모델인 2020년형 애플워치 시리즈 6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 동 소장에 따르면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는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이후 애플은 애플워치 생산 공정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번 소송은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는 애플과 마시모 간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일부임 - (관련내용) 마시모 최고경영자(CEO) 조 키아니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 금지 명령을 환영함 ∙ 애플 측은 “동 결정이 애플워치의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결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향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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