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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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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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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3-46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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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4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함 ∙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 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AI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남 (2)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AI 기술수준 인식 차이 ∙ AI가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70%가 발명의 동반자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함 ∙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ChatGPT 등과 같이 성능이 향상된 AI를 활용하다보니 AI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함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됨 (3) AI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 인정 여부 ∙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60.8%, AI를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75.6%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AI가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만약 AI가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그 주체와 관련해 AI 사용자(예: AI 기반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가 50.5%, AI 개발자(예: 구글의 AI 기반 개발자)는 22.7%, AI 소유자(예: 구글)는 16.2% 등으로 AI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AI가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과 관련해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 또는 보호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인 75%, 전문가 65%로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이러한 결과는 AI가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관련내용) KIPO는 11월 말에 개최될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동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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