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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IP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한 ‘IP 중재 부서’ 역량 강화 계획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23-4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21
∙ 2023년 11월 8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방식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2024년부터 중재 부서(Mediation Unit)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19년 10월, IPOPHL은 원만한 협상을 통해 경쟁자를 아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분쟁 해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강제 중재 모델(Mandatory Mediation Model)’을 도입한 바 있음
∙ 2023년 8월, IPOPHL은 40명 이상의 현직 및 예비 중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잡한 IP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윤리적 지식 및 최신 기술 동향 습득을 위해 5일 간 ‘2023년 IP 중재 승인 교육(2023 IP Mediation Accreditation Course)’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P Office, EUIPO)이 개최한 ‘2023 IP 중재 컨퍼런스(IP Mediation Conference 2023)’에서 동 계획을 공유함
  ∙ 동 컨퍼런스에서 중재 모델 특히 ‘자발적 중재’와 ‘강제 중재’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강제 중재’의 장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IPOPHL의 계획을 공유함
  ∙ 자발적 중재 단계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15건인 반면 ‘강제 중재’ 단계에서는 연간 226건을 처리할 수 있고 연간 분쟁 해결률이 평균 30%에 육박함
  ∙ 이와 관련하여 IPOPHL은 중재 전문가 명단을 갱신 및 확대하여 중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 향후 IP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정통한 중재 전문가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관련내용) IPOPHL 로웰 발바 청장은 “더 많은 숙련된 중재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중재 전문가 개개인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중재가 IP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