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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승인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23-4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14
∙ 2023년 11월 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리창(李强) 총리는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특허법 실시세칙(개정 초안)(专利法实施细则(修正草案))’1)을 심의 및 승인했다고 중국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의 추진 과정
∙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결정이 의결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이 발효됨
∙ 특허법 개정에 협력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11월부터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준비에 착수했으며, 특허법 실시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제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 특허법 관련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정비해 옴
∙ 그 결과, 2023년 11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허법 실시세칙(개정초안)’이 심의 및 승인됨

(2) 상무회의의 강조사항
∙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및 약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특허법 실시세칙 내용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음을 강조함

                       국무원 상무회의(23.11.3.)의 주요 강조사항
구분 내용
1 특허 출원 및 심사 제도의 개선
2 특허의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3 관련 국제조약과의 연계 강화
4 특허법이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노력
 
- (관련내용) CNIPA 조법부(条法司) 관련 책임자는 “이번 특허법 실시세칙(개정초안)의 심의 및 승인이 지식재산권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1) 특허법 실시세칙은 특허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행정 법규로, 특허법 관련 규정을 더욱 세분화함. 개정 초안은 ① 특허 심사 제도 개선 및 특허 심사 품질․효율성 제고, ②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③ ‘방관복’ 개혁 요구사항 구현 및 특허 전환․활용 촉진, ④ 국제규칙과 연계된 새로운 디자인 국제출원 특별 장(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