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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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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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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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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23-45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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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리창(李强) 총리는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특허법 실시세칙(개정 초안)(专利法实施细则(修正草案))’1)을 심의 및 승인했다고 중국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의 추진 과정 ∙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결정이 의결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이 발효됨 ∙ 특허법 개정에 협력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11월부터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준비에 착수했으며, 특허법 실시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허제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 특허법 관련 조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정비해 옴 ∙ 그 결과, 2023년 11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허법 실시세칙(개정초안)’이 심의 및 승인됨 (2) 상무회의의 강조사항 ∙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및 약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특허법 실시세칙 내용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음을 강조함 국무원 상무회의(23.11.3.)의 주요 강조사항
1) 특허법 실시세칙은 특허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행정 법규로, 특허법 관련 규정을 더욱 세분화함. 개정 초안은 ① 특허 심사 제도 개선 및 특허 심사 품질․효율성 제고, ②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③ ‘방관복’ 개혁 요구사항 구현 및 특허 전환․활용 촉진, ④ 국제규칙과 연계된 새로운 디자인 국제출원 특별 장(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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