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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나이키,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운동화에 플라이니트 관련 특허 침해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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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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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나이키 |
| 통권 | 2023-46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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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7일, 미국 스포츠 의류 전문 기업 나이키(Nike)는 경쟁사인 뉴발란스(New Balance)와 스케쳐스(Skechers)가 자사의 운동화 외피(Upper Portions) 제작 기술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음을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나이키는 자사가 개발한 특수 유형의 섬유인 ‘플라이니트(Flyknit)’1) 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2018년 푸마(Puma), 2021년 아디다스(Adidas), 2023년 룰루레몬(Lululemon)을 상대로 특허 침해 관련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룰루레몬에 대한 소송만이 아직 진행 중임 ∙ 나이키는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라이니트 기술과 관련해 9개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재료와 폐기물의 양을 적게 사용하면서 고성능의 외피를 만들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이키는 뉴발란스를 상대로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2)에, 스케쳐스를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3)에 각각 특허 침해 소를 제기함 ∙ 나이키는 뉴발란스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Fresh Foam)’, ‘퓨얼셀(FuelCell)’ 및 기타 라인의 신발이 나이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스케쳐스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는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Ultra Flex)’ 및 ‘글라이드 스텝(Glide Step)’ 등의 신발이 나이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나이키는 각각 법원에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금지명령 등을 요청함 - (관련내용) 나이키와 스케쳐스 측은 이와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뉴발란스 측은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나이키에게는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대해서 신발을 디자인·생산할 독점적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함 1) 미국 오리건 주(州) 비버튼(Beaverton)에 본사를 둔 나이키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플라이니트 기술은 고강도 섬유를 사용하여 지지력, 신축성,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외피를 제조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3)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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