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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사건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seoul.scour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23-46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21
∙ 2023년 10월 18일, 대법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사건의 판결 결과를 발표함

-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피고인 한국은행이 1973년경부터 불상의 시점까지 발행한 500원 권 지폐에 원고의 아버지(이하 ‘망인’)가 제작한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 1월 15일부터 발행한 100원 권 주화에 망인이 제작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하여 망인의 각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청구를 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충무공 표준영정’에 관한 판단
  ∙ 구 대한민국헌법(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에 의하여 1957년 1월 27일 저작권법 제정 시까지 의용되었던 일본 저작권법(1899. 4. 법률 제39호, 이하 ‘의용 저작권법’) 제25조1)는 사진저작물에 한정되고,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충무공 표준영정’에 적용될 수 없음
  ∙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 저작권법 제1조2)에 의하여 그 저작자인 망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 ‘충무공 표준영정’은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촉탁으로 제작된 촉탁저작물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 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내지 피고가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결국 원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2)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관한 판단
  ∙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충무공 표준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을 갖추었으므로 별도의 저작물로 볼 수 있으나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그 제작 당시 적용되었던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3)에 의하여 촉탁자인 피고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망인은 제작물 공급계약에 기하여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1)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함.
2) 도화, 사진 등 문예, 학술,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
3) 다른 사람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아닌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