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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태국 내에 농림수산물·식품의 ‘모방품 의심정보 상담창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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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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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23-4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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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7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物)은 해외시장에서 일본산 식품 브랜드를 위장하는 모방품 배제를 위해 태국 내 수출지원 플랫폼에 의심 정보를 접수하는 ‘모방품 의심정보 상담창구’를 설치했다고 발표함
- (배경) 그동안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리적표시(GI) 생산자 단체 등의 해외 진출을, 일본 특허청(JPO)·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중소기업 상표의 해외 출원 등을 지원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해외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한편, 해외에서의 모방품 유통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관계 부처와 제휴해 해외에서의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한 모방품 대책을 마련함 ∙ 먼저 태국 방콕에 제1호 ‘모방품 의심정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수출 지원 플랫폼에서 의심 정보를 일원적으로 접수함으로써 대응을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모방품이나 의심되는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자에게 대사관·영사관, JETRO 등 관계 부처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실시할 예정임 ① 상표권 등에 기초한 경고장 송부나 모인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비용 보조 ② 해외 GI 신청이나 상표출원을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 보조 ③ 지식재산권 확립을 위한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조언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컨설팅 지원 ④ 접수된 의심 정보나 상담 내용 중 산지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등은 현지 당국에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보호나 부정경쟁 방지의 관점에서 대응 촉구 ∙ 향후 농림수선성은 ‘모방품 의심정보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해외의 수출 지원 플랫폼에 설치하여 해외에서 일본 브랜드 제품의 모방품 배제와 브랜드 보호를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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