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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 보호 규정 발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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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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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3-4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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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GI) 보호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GI Protection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CIGIR)’이 EU 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된 지 20일 만에 발효된다고 발표함
- (배경) CIGIR은 ‘EU 지식재산 행동계획(EU 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에 따른 주요 제안 중 하나로, 2022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EC)는 CIGIR에 대한 제안을 채택함 ∙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EP) 및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CIGIR에 서명했으며,1) 2023년 10월 27일 CIGIR이 EU 공식저널에 게재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CIGIR 발효의 효과 ∙ EUIPO는 2023년 11월 16일 CIGIR가 발효됨에 따라 공예품 및 공산품의 GI와 관련하여 EU 관할 당국의 역할을 부여받음 ∙ 2025년 12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은 단일의 GI 신청을 통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공예품 및 공산품의 이름을 EU에 등록할 수 있게 됨 (2) 심사 및 등록 절차 ∙ 일반적인 절차(표준 절차)는 2단계로 구성되며, ① 생산자는 우선 GI 신청서를 회원국이 지정한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국가 수준의 심사를 받고, ② 이후 국가 당국은 추가 심사 및 승인을 위해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EUIPO에 제출함 ∙ EUIPO에 대한 직접 신청 절차(직접 등록 절차)는 EC로부터 국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 받은 회원국의 생산자가 할 수 있음 (3) GI 등록의 이점 ∙ GI를 등록한 공예품 및 공산품 생산자는 제품에 ‘보호되는 GI’의 공식 기호(Symbol)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로고를 통해 소비자는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된 특정 특성을 가진 공예품 및 공산품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제품을 구매 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2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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