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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라오스 산업재산부와 효력인정제도를 위한 논의 진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3-4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24
∙ 2023년 11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라오스에서 열린 IP Week 행사에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António Campinos) 청장이 참석해 연설을 수행하고 EPO 관계자들과 라오스 산업재산부(DIP)는 효력인정제도(Validation system)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함

- (개요) 효력인정제도는 EPO의 효력확장제도의 일환으로 해당 국가 간의 국제협정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때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통해 EPO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의 연설
  ∙ 동 연설에서 라오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식재산(IP)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고 언급함
  ∙ 이에 정책 입안자, 업계 및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IP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EPO가 라오스 및 동남아시아 전역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IP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함

(2) EPO 관계자들과 라오스 산업재산부의 논의
  ∙ EPO는 효력인정제도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라오스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지식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효력인정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법적 확실성과 향상된 가시성이 라오스에 새로운 기술을 유치하고 가치 사슬을 발전시키며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3) 향후 계획
  ∙ EPO는 라오스와 효력인정제도에 대한 일련의 생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2024년에 효력인정제도와 관련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혁신 생태계를 개선하며 라오스 경제에 더 많은 기술이전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