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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및 무역위원회,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및 무역위원회
통권  2023-4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24
∙ 2023년 11월 17일, 특허청(KIPO) 및 무역위원회(KTC)는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주요내용)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국정과제(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추진의 일환으로 KIPO의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됨
  ∙ 양 기관은 ①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연계, ②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KIPO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④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KIPO의 기술자문 지원 등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2) KIPO 기술·상표경찰 수사-KTC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간 연계
  ∙ KIPO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KTC에 통보하고 KTC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함
  ∙ KTC 또한 조사 중인 사건에 KIPO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KIPO에 통보하면 KIPO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함
  ∙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KIPO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수출입 되어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됨

(3) KIPO 분쟁조정제도-KTC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간 연계
  ∙ 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KIPO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됨

- (관련내용) KIPO 이인실 특허청장은 “KIPO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KTC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침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