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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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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멕시코 산업재산청과 신속한 특허 부여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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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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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3-47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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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멕시코 산업재산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과 신속한 특허 부여(Accelerated Patent Grant, APG)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13일, IMPI는 USPTO와의 새로운 업무 공유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APG의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APG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2023년 8월 7일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과 IMPI 호세 산체스 페레즈(José Sanchez Pérez) 청장이 공동 성명서(Joint Statement)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정은 특허 적격성(Eligible)을 갖춘 출원인에게 미국 특허 부여를 기반으로 멕시코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신속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 ∙ APG 절차에 따라 USPTO로부터 미국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 출원인은 멕시코 특허법(Patent Laws)에 따라 멕시코 산업재산관보(Mexican Industrial Property Gazette)에 출원서가 공개된 후 언제든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멕시코에서의 특허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동 협정은 체결 즉시 발효되며 IMPI는 이미 배포된 영어 버전의 APG 가이드라인과 APG 사용자 가이드 외에도 추가로 스페인어 버전으로도 제공할 예정임 ∙ USPTO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 파일럿 프로그램, 전자 우선권 문서 교환 등 IMPI와 협력하여 수행한 다른 이니셔티브에 합류하여 미국-멕시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임 -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 청장은 “신속한 특허 부여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며 자금을 확보하고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라고 언급함 ∙ 또한 “동 협정은 양국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요한 지식재산(IP) 보호를 통해 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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