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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법무부와 IP 침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 도모 위해 MOA 체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23-4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05
∙ 2023년 11월 23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필리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지식재산(IP) 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MOA 배경
  ∙ 2023년 3월, DOJ의 제시 에르모게네스 안드레스(Jesse Hermogenes T. Andres) 차관은 ‘부서 회람 20(Department Circular 20)’1)을 발표했으며, 동 회람에 따르면 모든 검사(Prosecutors)는 계획된 모든 작전에서 법 집행 기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협력하며 충분한 법적 지침을 제공해야 함
  ∙ 2023년 11월 17일,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연례 고위급 회의 및 국가지식재산권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P Rights, NCIPR)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DOJ 제시 에르모게네스 안드레스 차관과 MOA에 서명함

 (2) MOA 체결에 따른 협력사항
  ∙ 동 MOA에 따라 IPOPHL과 DOJ는 법 집행 기관과 IP 보유자가 제기한 불만 사항 및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 IP 관련 사건의 집행, 조사,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활동을 촉진하고 위조, 불법복제 및 기타 IP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및 향후 IP 침해 동향을 강조하기 위한 지식 공유 행사도 개최할 예정임
  ∙ 더 많은 IP 보유자가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정(Mediation) 및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ADR 의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관련내용)  IPOPHL 로웰 발바 청장은 “크리에이터, 혁신가, 기업 등이 자신의 IP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IP 권리 보유자가 합법적으로 얻은 수익 등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힘
  ∙ DOJ의 제시 에르모게네스 안드레스 차관은 “우리의 목표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MOA 체결로 인해 기업들은 IP 투자에 있어 안전성이 증대되었다고 체감할 것이다.”라고 부연함


1) 동 회람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oj.gov.ph/files/2023/DC_2023/DC%20020%20dated%2031%20March%2020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