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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단일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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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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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3-48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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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9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2023년 6월 1일 발효된 단일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함
- (개요)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되며 이로 인해 독일 특허법 등에 여러 가지 변경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독일 법률에 따라 독일 국내 특허와 유럽 특허에 대한 이중 보호 금지(이하 이중 보호 금지)가 존재하여 동일한 발명자에게 동일한 우선권 및 범위를 가진 유럽 특허가 독일에 효력을 발휘하는 발명은 동시에 독일 국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었음 ∙ 즉, 발명가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유럽 특허를 받으면 독일 국내 특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이의신청 절차에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었음 ∙ 이러한 이중 보호 금지는 2023년 6월 1일에 근본적으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는 유럽 특허 또는 ‘단일 효력을 갖는 유럽 특허(이하 단일 특허)’와 더불어 독일 국내 특허를 보유할 수 있음 ∙ 이는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 제83조 (3)(옵트아웃)1)의 조항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 보호 금지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전속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 유럽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됨 ∙ 그러나 옵트아웃을 선언하지 않고 유럽 특허가 계속 UPC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독일 국내 특허는 유럽 단일 특허와 함께 계속 효력을 갖게 됨 ∙ 이러한 이중보호는 침해 소송의 피고가 이중청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위한 ‘피고를 위한 보호 메커니즘’으로 ‘이중 청구 항변’이 적용되어 독일 국내 법원의 독일 국내 특허와 UPC의 유럽 특허 또는 단일 특허에 대한 이중 청구를 피할 수 있음 1) 통합특허법원에 설립에 관한 협정(UPCA) 제83조 3항에 따르면 유효한 옵트아웃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통적인 유럽 특허의 출원인과 소유자 등은 해당 특허출원 등을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서 제외할 수 있음. 그 결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해당 특허 출원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할권도 갖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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