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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법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3-4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05
∙ 2023년 11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개정법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1)의 개정내용을 각의결정(閣議決定)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6월 6일, 일본 의회는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2)’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3) 2023년 6월 14일 동 개정법이 공포됨

- (주요내용) 동 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 개정법에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 측의 사정을 고려하는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따라서 동 정령에서는 상표와 무관한 자에 의한 출원이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과 같은 남용적인 출원 등은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Madrid e-Filing4)에 의해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
  ∙ 개정법에서 Madrid e-Filing에 의해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을 실시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동 정령에서는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1건당 9,000엔(한화 약 7만원)으로 정함

(3) 특허출원 심사청구 수수료(심사청구료) 감면 제도
  ∙ 개정법에서 중소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 심사청구 수수료(심사청구료) 감면 제도에 대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 실태를 토대로 한 일부 건수 제한을 마련함
  ∙ 상한 건수 산출방법으로 대기업의 평균적인 심사 청구 건수를 기초로 산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건수 제한 대상의 예외로 대학이나 스타트업 등을 정함


1) 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に関する政令.
2)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관련 6가지 개정법임.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089
4) Madrid e-Filing은 WIPO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Madride-Filing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본국 관청에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을 하고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