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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의 절차 요건 완화 관련 안내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3-4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05
∙ 2023년 1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디자인(意匠)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의 절차 요건 완화에 대한 안내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6월 6일, 일본 의회는 참의원(参議院)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1)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2) 2023년 6월 14일 동 개정법이 공포됨

  ∙ 개정된 디자인법 제4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2 이상의 공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제출은 당해 2 이상의 행위 중 최선의 일(最先の日)에 행해진 것의 1의 행위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로 개정하여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에 관한 증명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법에 따라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가 완화될 예정임
  ∙ 동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권리승계인 포함)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개된 디자인에 대하여 맨 처음의 공개행위에 대한 증명으로서 그 날 이후 공개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절차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운용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심의회 디자인 제도 소위원회 디자인 심사기준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심사기준’ 및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디자인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Q&A집’ 등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공표될 예정임
  ∙ 또한 JPO의 유튜브(YouTube) 채널에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에 대한 해설 동영상 시리즈에서도  향후 개정법에 관한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임


1)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意匠法),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관련 6가지 개정법임.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