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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계속심사제도(Continued Examination) 관행 등의 개선을 통한 심사절차 개선 도모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청
통권  182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1-06
미국 특허청은 3일 발표된 정부공고(Federal Register Vol.71 No.1 Proposed Rules: 37 CFR Part1)에서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계속심사제도 관행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심사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도목하기로 함.

동 규칙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개선 대상은 ⅰ) 계속출원 관행 ⅱ) 계속심사청구제도 ⅲ) 특허적 특성이 없는 청구항을 포함한 출원 등임.

미국 특허청은 이번 규칙 개선안을 통해서 특허청의 재작업(rework)량을 줄이게 되고 특허허여 및 그 검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2004 회계연도의 약 355,000건의 새로운 특허출원 중 거의 1/3의 출원이 이미 특허청의 검토를 마친 발명을 지정하고 있었으며 40% 이상이 20개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출원되었음.

이번 규칙 개선안은 미국 특허청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특허심사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특허청의 심사 인력 증원 등의 정책 등과 함께 근본적으로 “특허청과 출원인이 함께 특허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자료원 : ag-IP-news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