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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심사료 전액반환제도 도입
구분  일본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18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1-16
 

일본특허청은 기업 등이 일단 신청한 특허의 심사청구를 철회하면 심사료를 전액 반환할 방침임. 현재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회해도 심사료를 1/2만 반환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특허로서 인정되지 않는 심사청구가 전체의 반 정도로, 쓸데없는 청구에 대한 철회를 촉진하여 절차진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의도임.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여름부터 실시할 예정임.

특허출원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특허청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2005년도의 청구 건수는 약 40만 건으로 특허청이 심사 할 수 있는 건수의 1.7배임. 심사가 따라잡지 못하고 적체된 것이 80만 건이나 있어, 청구로부터 심사까지의 대기 시간은 27개월에 이르고 있음.

[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인터넷판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