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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재주입해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캐논」이 오피스 용품 판매회사 「리사이클·어시스트」에 대해 판매 금지를 구한 소송의 판결이 31일, 지재고등법원
대합의부에서 있었음. 재판장은 「리사이클의 과정에서 캐논 발명의 주요 부분을 가공하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1심(동경지방법원) 판결을 취소해, 판매 등의 금지와 리사이클품의 폐기를 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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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잉크 카트리지 시장의 약 6%를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리사이클품의 판매에 영향을
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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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특허의 주요 부분은, 카트리지 내부의 스펀지 구조로 잉크가 새지 않게 한 점에
있음. 어시스트사는 사용한 캐논제품의 카트리지에 중국회사가 구멍을 뚫어 잉크를 재주입한 것을 수입해 리사이클품으로서
판매하고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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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리사이클 과정에서 하게 되는 가공이 발명의 주요 부분에 미치면,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 리사이클품이, 말라 굳어진 스펀지를 세정해 스펀지의 기능을 부활시킨 뒤, 잉크를
재주입하고 있으므로, 캐논 발명의 주요 부분의 재생 가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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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어시스트사는 상고를 검토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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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ly IP Look 128호(2004.12.10), “일본 캐논 특허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재생 카트리지 판매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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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원 : 일본요미우리신문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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