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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아화학, 청색LED특허 이른바 404특허권 포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아화학공업社
통권  188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2-17
□ 「일아화학공업」은 10일,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의 제조법에 관계된 기본적인 특허(이른바 404특허)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감. 동 회사 연구자였던 나카무라수지(中村修二·미 캘리포니아 대 산타바바라교 교수)는 동 회사에 404특허 등을 양도한 대가를 청구한 소송에서 작년1월 회사 측이 8억 4,391만엔을 지급하는 대신에,中村교수가 404특허를 포함한 모든 대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함

□ 일아화학은 “재판 중에 404특허는 무가치하며, 청색발광다이오드제조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동 특허를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동 회사의 관계자는 특허권의 포기에 관하여「현 단계에서 상세한 것은 코멘트 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