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Symbol 과 Intermec, 소송 전쟁에 종지부
구분  기타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ymbol社
통권  202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7-21

SymbolTechnologies(NYSE:SBL)와 Intermec(NYSE:IN)는 지난 18 일, 지적 재산권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던 모든 소송에 대해서 화해에 이르렀다고 발표.

Symbol과 Intermec은 일부 특허에 대해 상호 라이센스를 공여하는 것에 합의해 그 이외의 특허에 대해서도 향후 4 년 간은 서로를 제소하지 않는 계약을 주고 받음.

급성장중의 RFID 시장에서 경합하는 두 회사는 화해 성립일부터 화해 계약의 만료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함.

성명을 통해 두 회사는 「양사 모두 18 일에 발표한 화해 계약이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싸움의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양 회사의 고객과 주주의 이익에 있어서도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함.

화해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 계약에 의해 무선 소프트웨어 및 RFID 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기술의 패권을 둘러싸고 양 회사가 펼쳐 온 소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음.

RFID 시장은 향후에도 용도가 한층 더 넓어져 앞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됨.

[ 자료원 : 컴퓨터 뉴스 -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