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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zon이 VoIP 기술의 특허침해로 Vonage를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Verizon社
통권  198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6-23
미국의 지역통신 대기업 베라이존·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 회사 보네이지·홀딩스가 5월 24일의 신규 주식 공개(IPO)에 수반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술 관련의 기재에 근거해, 「보네이지에 특허권을 침해되었다」라고 6월 12일에 버지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보네이지에게는 IPO가 대실패였을 뿐만이 아니라 라이벌 기업에 의해 제소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

소장에 의하면 「보네이지는 베라이존과 그 전신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보네이지는 이미 지난달 IPO를 둘러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주주들로부터 뉴저지 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되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베라이존은 소장에서, 「보네이지의 IP전화 서비스의 계약자수의 증가에는 베라이존이 일부 기여하고 있는데 보네이지의 계약자의 상당수는 베라이존으로부터 갈아 탄 사람들이다」라고 밝히며 보네이지의 영구적인 영업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음.

IP전화의 기술이 보급하는 것에 따라 관련하는 특허권 소송도 증가하고 있음. 통신 대기업 스프린트·네크스텔은 작년 가을 보네이지와 그 외 두 개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 베라이존과 같은 소송을 일으켰음. 또 통신 서비스 회사 IDT의 IP전화 부문인 넷 2 폰은 1일 인터넷 경매 대기업 이베이의 IP전화 서비스 부문인 스카이프를 제소하였음.

[ 자료원 : 미국, 다우존슨 - 6. 20.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