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법원, 생물학적 샘플 및 임상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판결 공표(‘Catalona'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원
통권  19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5-19
생물학적 샘플과 임상데이터는 의학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생물학적 샘플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함.

2006년 3월 31일, Stephen 판사는 the Washington University v. Willian Catalona 사건에서 동 이슈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렸음.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Dr. Catalona는 워싱턴대학의 연구자로 있으면서 10만개의 오줌샘플을 모아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되자, 샘플을 제공한 6만 명의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음. 동의서의 내용은 the Washington University가 Dr. Catalona에게 생물학적 샘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6천여 명이 동의서를 보내왔음. the Washington University의 입장은 생물학적 샘플의 소유권은 대학이 가지며, 환자나 연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미주리주의 Stephen 판사는 생물학적 샘플과 임상실험 데이터는 환자나 연구자의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대학이 가진다고 판결하였음.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요인 중의 하나는 워싱턴의 대학의 특허정책임. 워싱턴 대학은 “기업이나 정부 또는 산업계의 지원을 받아 생성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대학이 소유한다”라고 학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생물학적 샘플과 임상실험데이터의 소유권도 대학에 속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토대가 되었음.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과학 연구는 실용성이나 파급효과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병원도 지식재산권, 생물학적 샘플, 임상실험데이터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자료원 : Mondaq.com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