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릴리(Eli Lilly)社, 아리아드(Ariad)社 등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보스턴지방법원
통권  19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5-19
대학이 참여한 특허권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였던 릴리(Eli Lilly)와 아리아드(Ariad)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보스턴 지방법원의 배심원단 판결이 나왔음. 지난 4일 배심원단은 릴리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에비스타(Evista)와 패혈증 치료제인 자이그리스(Xigers)가 아리아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음. 이 소송은 하버드 대학과 MIT가 공동소송인(co-claimants)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로 특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의 내용은 아리아드가 하버드와 MIT 그리고 두 곳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 받은 특허권(체내 물질 전달 경로를 활용한 질병 치료 방법)을 릴리가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릴리는 아리아드에게 6,520만 달러의 로열티를 소급하여 지불하고, 향후 '에비스타'와 '자이그리스'의 미국 내 매출액 가운데 2.3%를 로열티로 지불하라는 것임.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릴리측은 아리아드의 특허권은 자연 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이번 평결은 수력발전소가 중력(重力)을 대상으로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음. 전문가들도 이번 평결이 체내 물질 전달 경로에 대한 특허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약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은 릴리社사의 요청에 따라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임.

[ 자료원 : The New York Times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