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팔 마크로 알려진 위장약 「정로환」을 제조·판매하는 大幸藥品이, 명칭과 포장상자가 지나치게 닮은 약을 파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한 유사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和泉藥品工業에 대해 판매금지와 약 6,4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있었음. 田中俊次재판장은 「정로환의 명칭은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는 아니다. 나팔마크로 타사의 제품과 구별할 수 있어 혼동의 우려도 없다」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음.
大幸藥品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함.
|
| □
| 판결에 의하면, 大幸藥品은 1959년에 「정로환」과「SEIROGAN」의 상표등록을 하였음.
和泉藥品工業은 1955년 이후 이미 「정로환」의 명칭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
| □
| 판결은 포장상자의 표시나 외관에 대해서 공통되는 디자인이라고 인정했음. 그러나 和泉藥品工業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1955년 즈음에는, 복수의 업자가 정로환의 명칭과 같은 포장상자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大幸藥品만이 독점 사용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大幸藥品의 상품은 나팔 마크에 의해 타사와 구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함.
|
| □
| 상표권에 대해서도 「和泉藥品工業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로환」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음.
|
| □
| 大幸藥品에서는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고 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며,
和泉藥品工業은 당연한 결과라고 함.
|
|
| [ 자료원 : ashai.com - 7. 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