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정로환」을 보통명칭으로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오사카지방법원
통권  20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7-28

나팔 마크로 알려진 위장약 「정로환」을 제조·판매하는 大幸藥品이, 명칭과 포장상자가 지나치게 닮은 약을 파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한 유사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和泉藥品工業에 대해 판매금지와 약 6,4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있었음. 田中俊次재판장은 「정로환의 명칭은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는 아니다. 나팔마크로 타사의 제품과 구별할 수 있어 혼동의 우려도 없다」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음. 大幸藥品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함.

판결에 의하면, 大幸藥品은 1959년에 「정로환」과「SEIROGAN」의 상표등록을 하였음. 和泉藥品工業은 1955년 이후 이미 「정로환」의 명칭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판결은 포장상자의 표시나 외관에 대해서 공통되는 디자인이라고 인정했음. 그러나 和泉藥品工業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1955년 즈음에는, 복수의 업자가 정로환의 명칭과 같은 포장상자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大幸藥品만이 독점 사용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大幸藥品의 상품은 나팔 마크에 의해 타사와 구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함.

상표권에 대해서도 「和泉藥品工業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로환」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음.

大幸藥品에서는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고 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며, 和泉藥品工業은 당연한 결과라고 함.

[ 자료원 : ashai.com -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