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 연방지방법원, 쿠아르콤(Qualcomm)의 판매금지 청구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지방법원
통권  213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0-04
미국의 통신반도체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과 통신 관련 기업 쿠아르콤(Qualcomm)간의 기업비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미 연방지방법원은 쿠아르콤(Qualcomm)의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브로드컴(Broadcom)의 손을 들어주었음

이번 소송은 쿠아르콤(Qualcomm)이 자사의 기업비밀과 특허 등을 브로드컴이 부정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제3세대 휴대전화를 위한 반도체 개발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음. 이에 대해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은 예비 심문을 통해 쿠아르콤이 판매금지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두 회사 간의 다툼은 재판소의 중재를 거친 후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 표명이 있을 예정임

[ 자료원 : 로이터통신 - 1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