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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경제학과 특허정책의 효과를 꾸준히 연구해 온 버클리 대학에 재직중인
Hall 교수는 2006년 도쿄에서 개최된 cooperative symposium on the 1st century innovation
system for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essons from a decade of change에서
현재 미국의 특허시스템의 이슈와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Issues in and Possible reforms
of the U.S. patent system, 2006,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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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동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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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가 일반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실증연구로는 첫째, 특허시스템의
도입과 강화(기간의 연장, 특허대상의 확대 등)가 특허활동과 특허의 전략적 활용의 증가를 가져옴. 둘째, 이들 변화가
특허가능하거나, 기업에서의 비밀 유지에 발목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활동을 방향지운다고 하더라도, 혁신활동자체를 증가시키는지는
명백하지 않음. 셋째, 만일 특허로 인한 혁신의 증가가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 제약 및 바이오기술영역이나, 정밀화학(specialty
chemicals)분야에 집중될 것임. 넷째, 특허시스템의 존재와 그 강도는 산업조직에 영향을 미침. 즉 지식기반산업의
수직적 분할과 무형자산만을 가진 신규기업의 진입을 활성화시켜 산업조직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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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특허시스템은 소수의 부문에서만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기업과 산업은 특허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종종 혁신전략을 특허시스템에 맞추는 방식으로 특허시스템에 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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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미국의 특허시스템의 변화와 관련, 모든 나라와 유사하게, 글로벌 경쟁의 격화,
특히 지식집약부문에서의 경쟁 격화와 기술변동 자체와 관련되는 동력에 의해, 특허대상의 확대, 권리집행시스템의 강화, 상류부문의
특허활동의 강화가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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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정책의 시각에서는 불행히도, 미국 특허정책의 상당수는 법원 결정의 산물(CAFC와 작지만
대법원)임. 법원의 결정 결과, 특허대상은 바이오기술과 같은 신기술, 영업방법 및 소프트웨어 같은 기존에 특허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술, 상류부문의 과학연구수단, 소재 및 발견으로 확대되었고, 침해자에 대한 특허보유자의 권리는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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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부터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는 특허와 관련된 기업행위에
대한 입장을 변경해, 특허친화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음. 1995년 법무부와 연방거래위는 공동으로 IP 라이센싱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IP 라이센싱으로 소비자 이득이 있으며, 반독점 맥락에서 IP가 시장력을 창출하지는 않고
IP 라이센싱은 전반적으로 경쟁 친화적이라는 인식 변화를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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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시스템 변화에 대한 가장 명백한 반응은 많은 부문에서의 특허출원/등록의 증가임. 총계적인
특허출원은 1984년에 구조적인 단절이 있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0에서 6%로 증가하였음. 증가의 대부분은 ICT 부문에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주로 방어적인 이유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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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높아진 특허갱신율, 보다 잦아진 특허권 주장( assertion of patents),
1988-2001년 사이에 지방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의 급증(2배), 한 특허당 소송확률의 급증이 보임. 동시에 청구항수와
선행기술에 대한 인용 차원에서의 특허의 복잡성이 커지고, 특허권 소유자는 출원 및 심사과정에 보다 많이 투자하게 되었음(USPTO
국장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2004년 35만5천개의 특허출원 중에서 10만개 이상이 이미 심사관이 검토한 적이 있는
출원의 연속이고, 소수의 출원자에 의한 과도한 양의 출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7%의 출원자가 검토대상 청구항의 25%를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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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과도한 양은 등록특허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대기심사물량을 늘리는 위험을 가짐.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질이 악화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 첫째, 심사관의 숫자가 출원량의 증가와 복잡성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쫓아가지 못함. 둘째, 적절한 선행기술 부재 때문에 바이오기술에서 비자명성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느슨하고
영업방법 출원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어려움이 보임. 셋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에서 특허승인율이 높음(계속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넷째, 게놈 및 영업방법 처리규정에 변화를 준 결과, 특허허여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기준이
너무 낮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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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특허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로는 ICT부문에서 특허덤불과 (제품의 작은 부문만을
차지하는 특허에 의한) 억류의 리스크를 타협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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