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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Lipitor 특허권 인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법원
통권  210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09-15
□ 네덜란드 법원은 인도의 제약회사인 랜박시(Ranbaxy)社가 화이자(Pfizer)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Lipitor)의 제너릭 제형을 발매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음. 헤이그 지방법원은 리피토(Lipitor)의 핵심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in)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번 판결로 리피토(Liptor)의 특허만료 시점인 2011년 11월전에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하려던 랜박시(Ranbaxy)社의 시도는 어렵게 되었음

□ 그러나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in)과 칼슘염(calcium salt)의 조합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음. 이 특허는 2010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in)과 칼슘염(calcium salt)의 조합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음. 이 특허는 2010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