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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AI 관련 발명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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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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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3-50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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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일, 일본 특허청(JPO)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발명 비교 연구 보고서(Comparative Study On AI-Related Inventions)’1)를 발표함
- (배경) 최근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출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각 특허청의 AI 관련 발명에 대한 현재의 심사 실무를 출원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AI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하기 위해 JPO와 CNIPA는 AI 관련 발명에 관해 비교 연구를 수행했고, 동 보고서는 AI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 비교 연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음 ∙ 동 보고서는 법령 및 심사기준의 비교 연구(발명 해당성, 진보성, 실시가능 요건 등) 및 사례 비교 연구(발명 해당성, 진보성, 실시가능 요건 등)의 비교 연구를 실시함 (2) 발명 해당성 ∙ 중국에서는 ‘기술적 특징’의 유무가 중요시되며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 특허법(专利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또한 기술적 과제, 기술적 수단, 기술적 효과의 3가지 중요한 기술적 요소를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특허법 제2조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일본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이 협동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방법이 구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이 기술적인지 아닌지는 판단되지 않고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3) 진보성 ∙ 중국에서는 진보성 여부를 심사할 때 ‘알고리즘적 특징’을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하여 ‘알고리즘적 특징’이 기능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기술적 특징과 상호 작용 관계가 있는 경우 기술적 특징과 함께 전체적으로 고려함 ∙ 한편 일본에서는 발명 특정 사항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려하여 진보성을 검토함 (4) 실시 가능 요건 ∙ AI 관련 발명에 대한 양국의 판단결과는 대체로 일치함 ∙ 다만 청구항에 상위 개념의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일부 하위 개념에 대한 실시 형태만이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본에서는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함 ∙ 반면 중국에서는 ‘실시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판단에서의 차이가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cn/document/ai_report_2023/cn_ai_report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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