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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특허소송에서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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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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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fizer社 |
| 통권 | 218 호 | 발행년도 | 2006 |
| 발행일 | 2006-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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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순회공소법원은 23일, 파이저사의 주력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톨」의 주요 성분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음
동 특허에 대해 인도 최대의 제약 회사인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사의「결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8월에 파이저사의 말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었으나 랜박시사가 재심의를 제의했었음 □ 리피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 중 하나로 2006년 매상 목표가 130억 달러(약1조 5,500억 엔)에 달함. 분석가들에 따르면, 리피톨이 파이저사의 전체 이익의 4할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함 □ 이번 판결을 통해 2010년 3월 특허가 조각되기까지는 리피톨이 파이저사의 매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랜박시사는 특허가 조각된 후발 의약품 시장의 확대에 편승해 급성장한 회사로 영국에서도「리피톨」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 세계 최대의 후발약 시장인 미국에서는 제품의 특허가 중단된 때 시장점유율이 급락해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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