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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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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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故宮」등 명칭 상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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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peopledaily .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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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공산총국 |
| 통권 | 215 호 | 발행년도 | 2006 |
| 발행일 | 2006-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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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문화유산이며 중국의 중점 문화재로서 유명한 북경의 「고궁」의 명칭이 중국 국가공상총국으로부터 상표로 인정되어 중국 고궁박물관청이 관광, 예술품 감정, 문화교육전람회의 개최 등 문화적인 서비스 활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브랜드가 됨
□ 고궁박물관청의 李文儒부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고궁박물관청은 「고궁」, 「자금성」 등 15종류의 서비스 표를 등록출원해서 국가공상총국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것으로 밝힘 □ 중국 문화·박람계의 기관이 등록상표를 가지는 것은 ‘고궁’이 처음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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