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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표심사절차 전환에 대한 검토
구분  기타 자료출처   Mondaq.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222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1-08
□ 영국은 2006년 상표심사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영국에서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에는 영국 상표등록과 Community Trade Mark system(CTM)이 있음

□ 상표심사는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조사하는 심사와 특별현저성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심사로 구분할 수 있음. 영국 상표의 경우 두 가지를 다 심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CTM의 경우 특별현저성이 있는 상표여부만을 심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표출원자는 CTM을 선호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표심사시스템을 CTM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즉, 선행등록상표를 검색하여 유사 상표 목록을 작성하여 상표출원자와 일반인에게 공지는 하되 그것으로 상표등록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상표의 특별현저성만을 바탕으로 상표를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상표출원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방식을 선호할 수 있으나,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권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법적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