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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콤(Willcom), W-SIM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watch.impress.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윌콤社
통권  229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2-06
□ 일본의 통신회사인 윌콤(Willcom)은 다기능 통신 모듈인 W-SIM(윌콤심)을 둘러싸고 제소당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도쿄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음.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일본의 휴네트 주식회사로 휴네트는 윌콤의 W-SIM이 자사의「전화 송수신 유닛 및 이동 통신 단말」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이 특허는 휴네트의 자회사인 휴네트·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HDT)가 보유하고 있음. W-SIM은 PHS 무선 통신 기술을 탑재한 범용 타입의 다기능 통신 모듈로 윌콤은 이를 적용한 음성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여 왔음


□ 윌콤은 W-SIM가 휴네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휴네트의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도쿄지방법원은 월콤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음. 때문에 이번 판결이 별도로 진행 중인 휴네트 특허의 무효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휴네트는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