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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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책 스캐닝 금지소송에서 유리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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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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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Google社 |
| 통권 | 228 호 | 발행년도 | 2006 |
| 발행일 | 200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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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출판업자는 Google이 자신들의 책을 스캔하고, 책 내용전체와 초록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구글은 미국과 옥스퍼드에 소재한 6개의 도서관과 협력하여 책에 대한 디지털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04년 이후,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하여, 검색엔진에 탑재하고 있음. 일반인들은 인터넷상(www.print.google.com)에서 책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나, 서지사항과 몇 개의 문장(최대한 3페이지)만을 출력할 수 있음 □ 독일출판협회의 지원을 받는 과학출판업자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WBG)는 책 전체에 대한 스캔과 부분적인 디지털 출판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구글의 첫 번째 반응은 미국의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임.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전시하는 것은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동 주장에 대해서 함부르크법원은 대체로 구글의 주장이 맞는다는 입장이며, WBG가 소송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WBG는 2006년 6월 28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권고를 받아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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