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Google, 책 스캐닝 금지소송에서 유리한 입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228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2-01
□ 독일출판업자는 Google이 자신들의 책을 스캔하고, 책 내용전체와 초록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구글은 미국과 옥스퍼드에 소재한 6개의 도서관과 협력하여 책에 대한 디지털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2004년 이후,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하여, 검색엔진에 탑재하고 있음. 일반인들은 인터넷상(www.print.google.com)에서 책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나, 서지사항과 몇 개의 문장(최대한 3페이지)만을 출력할 수 있음


□ 독일출판협회의 지원을 받는 과학출판업자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WBG)는 책 전체에 대한 스캔과 부분적인 디지털 출판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구글의 첫 번째 반응은 미국의 도서관에 있는 책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임.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전시하는 것은 독일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동 주장에 대해서 함부르크법원은 대체로 구글의 주장이 맞는다는 입장이며, WBG가 소송을 철회하도록 권고하였음. WBG는 2006년 6월 28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권고를 받아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