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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 개정 : 해적판의 인터넷 출품 금지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26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1-24
□ 일본의 지적 재산 전략 본부(본부장·아베 신조 수상)는 17일, 지적 창조 사이클 전문 조사회에서 불법 카피 한 음악 CD나 영화 DVD 등 이른바 「해적판」을, 인터넷 옥션에 출품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을 굳힘


□ 현재는 판매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개정해 단속할 예정. 문화청 등과 협의하여 2008년에도 법을 개정할 방침임


□ 가짜 브랜드상품은 상표법이나 의장법으로 광고가 금지되고 있어 판매 광고의 일종으로 간주해지는 옥션에 출품을 할 수 없음


□ 그러나, 해적판을 단속하는 저작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출품된 단계에서는 적발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옥션 사업자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요구되어 왔음


□ 또, 피해를 당한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입건할 수 없다고 하는 저작권의 규정도 고침.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해적판을 만드는 범죄 조직의 보복을 무서워해 고소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영리 목적 등의 일정 요건을 채우는 경우는 고소 없이도 입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