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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라이선스 중인 특허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대법원
통권  235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1-11
□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특허의 정당성에 이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하는 판단을 내렸음. 이는 특허가 너무 간단하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 ‘신약의 개발이나 기타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단이 될 것임

□ 소아용 호흡기 감염증(RTI) 예방약 「시나지스」의 특허를 둘러싸고, 미국 메디뮨(MEDI)사와 제넨텍크(DNA)사가 다투고 있는 문제로, 대법원은 찬성 8, 반대 1의 찬성 다수로, 메디뮨사는 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

□ 메디뮨사는 시나지스의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둘러싸고, 특허를 주장하는 제넨텍크사와 분쟁하고 있음. 제넨텍크사는, 메디뮨사가 제넨텍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뮨사의 제소는 거부되어야 할 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메디뮨사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력 제품인 시나지스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경영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워싱턴의 연방고등법원은 2004년, 기업이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동의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은 이것을 뒤집은 것임

□ 부시정권은, 무효인 특허는 효율적인 라이센스 제공, 경쟁,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저해한다고 하여, 메디뮨 측을 지지하고 있었음

□ 한편, 중요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공된 라이센스의 유효성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licensee에게 일방적으로 주면, 수천이 넘는 기존의 특허 화해 합의나 라이센스 계약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여, 제넨텍크 측을 지지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