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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비자명성 관련 미국판례동향 : Telefex v. K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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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Mondaq.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대법원 |
| 통권 | 23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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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요건중 비자명성에 대한 주요한 분쟁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동 판결이 2007년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음
□ Telefex vs KSR의 하급심에서 법원은 Telefex의 발명이 자명하지 않다는 특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서 KSR은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함 □ 2005년 1월 6일 연방항소법원은 동 발명분야에 속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을 기준으로해서 명백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하며, 하급심이 선행기술로부터 해당발명을 끌어내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하급심 판결을 번복함 □ 이에 대해 패소자인 KSR은 연방대법원에 다시 항소하였으며, 2006년 12월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임. 동 사건에 대해서 Microsoft, Cisco Systems등은 대법원이 동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비자명성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해석하여, 기술혁신 정도가 낮은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 부여를 신중하게 하는 판결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2007년 연방대법원이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명이 자명하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많은 특허들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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