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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영국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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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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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
| 통권 | 23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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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레코드 회사나 뮤지션이 녹음물, 실연의 권리 보호 기간을 현행의 50년에서 미국 수준의 9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재정을 실시함 □ 이에 대해 지난 12월 7일, 폴 매카트니 등 4000여 명의 아티스트가 동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뮤지션에게 페어 플레이를」이라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항의 움직임을 보임.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단, 저작인접권의 경우, 작사, 작곡과 관련되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저작자의 사후 70년임 □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저작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공표·실연 후) 50년임 □ 국가 간 저작물 취급과 관련하여 이들의 보호 기간은 양 국가의 보호 기간 중 짧은 것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국제 협조를 도모해 국제적인 경쟁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권리 보호 기간은 "국제 표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2006년 9월,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와 일본 레코드 협회, 일본 문예가 협회 등 16개 단체들로 구성된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는 창작자 단체 협의회" 가 발족되었으며,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시킨 요망서를 문화청에 제출함.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 극작가, 컨텐츠 전달 사업자 등이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는 국민 회의"를 발족하고, 지난 12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문화청 등에 제출함. 논쟁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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